좋은시·글
작성자 대종회 부회장 김 오 준
작성일 2013-06-19 (수) 23:51
분 류 의견
ㆍ추천: 0  ㆍ조회: 997      
IP: 222.xxx.185
족보서류 발행이 너무 어려운데 혹 쉬운방법은 없나요?

 올 계사년(癸巳年)에 우리 울산김씨 문중에서는 족보발행을 위한 수단 작성이 한창 입니다.
족보편찬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터지만 뭐니 뭐니해도 경향 각지에 떨어져 거처하는 가족들 일수록

족보서류의 근간인 가족관리부 작성등에  이만 저만한 고통이 따릅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 종친일수록
족보 편찬사업에 무신경 하여 가족관리부 작성을 등한히 한 사례가 흔히 보이고 또 각 시,읍,면 동사무

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본인이 아니면 또는 위임장이 없으면 도저히 가족관계서류 작성이 어려움으로 이를 타개해볼 요량으로 대종회장등(각 씨족장)의 인정하에 대리권으로 서류를 작성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싶어서 "인터넷 국민신문고" 란에 기고 및 답변된자료를 소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김오준 (비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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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원내용

   김오준      주민(외국인)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66-5            

나의 민원내용 수정
 민원제목      가족관리부 대리발행 허용제 특례규정제도 제안요청

 민원내용보기
*개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족관리부등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토록 되어있고 그외 타인이 제3자의 가족관리부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토록 되어 있읍니다.

각 씨족 성별로 30-35년 단위로 전국적 단위로 족보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구 호적제 에서는 친족중 누구라도 호적부발행이 용이하여 족보편찬작업이 수월했는데 현 주민등록법제 이후로는 본인이거나 위임장이 있어야만 제3자의 가족관리부 발행이 됨으로 한마디로 족보발 행과업이 무척 힘들어 졌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족보간행은 한마디로 민족적 과업입니다.
민법제도는 수백년의 역사에 불과 하지만 족보는 이조 중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씨족사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요 몇년사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가족관리부를 누구도 본인이 아니면 발행할수없도록 제한하여 그 나름 장점도 크지만 씨족사회의 족보간행을 위하여는 본인 발행제도가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도시,농촌을 망라하여 일거에 종족의 족보를 발행해야 함으로 일정 기간내에 다량의 가족관리부 또는 제적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가족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가족의 일부가 타향에 머물거나 객지에 거처하여 있으며 특히 젊은이 들은 족보에 관심이 떨어져 서류발행이 매우 느려지는 폐단으로 여기에 지체사유가 큽니다.


*개선방안
정부가 본인의 정보보호에만 집착하여 이종사업인 국민의 족보간행사업은 어려움이 큰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족보간행편의를 위하여 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이 주민등록법 예외규정을 제정하여 각 씨족의 장이 요청한 때에는 현행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씨족의 장에 대하여 "가족관리부 발행특례인정증"을 수여하되 각 씨족장은 해당부처장관 앞으로 "족보간행관련 가족관리부 발행등 특례신청"을 ,읍,면,동.장을 경유 신청토록한다. 각 씨족장은 해당승인장을 수령하면 수통 사본에 씨족장이 날인하여 전국 시,군,읍,면,동,리,단위 마을의 대표 씨족에게 전달하여 마을에서 씨족이 교대로 사용케 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주민등록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 문중 씨족 족보간행 행사를 돕는 제도야 말로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할 일이다.
그리고 만일 개인정보를 해하는 불순한 경우가 있을 떄에는 씨족의 장이 책임 지도록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처리기관정보
   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등기국
   이석원 (02-3480-1742)        1AA-1306-036530
   2013.06.10. 16:01:39        2AA-1306-081887
   2013.07.02.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6.17. 16:22:05

 본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종중의 족보편찬사업을 위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관련한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보입니다.

3.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 등”이라고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은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종중이 위임없이 종중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교부청구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거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의 족보편찬사업이 위 단서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개인신분정보는 높은 단계의 정보보호가 요청됨을 감안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와 같이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도록 하

여 개인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특별법규의 제정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우리처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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