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민적관리(民籍管理)가 통상적 이행 돼 오고 있으나 행정부 밖에서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민간중심의 각 씨족 즉, 성씨단위별 족보관습에 관하여 정부는 순전한 민간의 관습으로 봐 올뿐 지금까지 여기에는 전혀 손 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민간에서 족보를 간행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과거 호적제도 하에서는 호적등본 한통만 작성하면 가계식구 모두를 일거에 파악하여 족보간행이 수월 하였지만 현재 주민등록법에 근거해서는 가구식구별 가족 관리부 와 타 지역 거주자는 별도로 일일이 작성해야 함으로 온 가족이 협조해 주지 못하면 주민서류 작성도 어렵고 또 대도시에 출타 분가한 경우는 따로 서류작성 하는 일도 매우 번잡해져 결국 족보수단(간행절차)이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족보는 우리민족의 고유 자산이면서 이조 중기이후 각 씨족별 내력을 정리해둬서 정부의 주민등록법상 단순한 몇 개 대(代)에 그치지 않고 족보는 수십대의 가계를 구성하고 있어 민족자산으로써 그 내재적 가치도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족보의 발행절차가 까다롭고 또 점점 무관심 쪽 젊은 새대들의 양태를 볼때 장차 족보간행도 어렵게 될 게연성이 크고 동시에 민족의 자랑거리가 퇴조될 것임으로 이제부터 라도 정부가 앞장서 장려책등 비젼을 마련 못하면 족보 퇴조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민간의 족보발행에 관하여 어떠한 방책도 없었으며 종래관습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만 여겨 왔을 뿐이나 시대가 흐를수록 국민들의 족보에 관한 중요도나 관심이 점점 멀어져서 이 추세로 몇 년이 흐른다면 혹간 족보가 사멸 될 수도 있으려니 우려되어 차제에 정부차원의 관심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직제를 두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족보현황과 각문중의 족보 사례집을 만들어 이를 적극 장려하는 대책이 요망된다.
개선방안
이를 테면 정부의 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또는 안행부 중에 민족족보과를 설치하여 전국의 씨족보 실태를 관장하면서 족보의 체계적 관리를 권장하는 등의 업무와 일선 씨족의 족보발행에 관한 편의사항을 조사 지도하도록 한다면 비록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족보에 관하여 지금보다 현저히 관심도가 제고될 것이며 이른바 족보문화의 대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기대효과
정부기구 내에 일정한 족보담당과를 설치한다면 각 씨족단위로 얽혀저 있는 족보의 현황을 파악하고 족보문화 발전에 견인차의 역할은 물론 산업사회와 개인주의의 창궐로 족보문화가
점점 퇴화하려는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케 하여 우리의 민족자산인 족보의 영속적 발전에 기여케 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끝.< 참고 : 위 원고는 안행부에 건의한 국민제안 신문고 내용입니다>
대종회부회장김오준
2013-11-05 00:09
문장 수정 안되어서 여기에 추술합니다, 윗 글중에 이조 중기부터 라는 글줄이 있는데 이것은 착오된 글 표현입니다, 바르게 잡으면 상대의 역사를 이조중기 후반부터 작성해야 한다는 요지 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