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08. 26       

1986. 11. 30 개정

1988. 10. 09 개정

1994. 10. 09 개정

1996. 09. 08 개정

1999. 05. 03 개정

2003. 04. 20 개정

2004. 04. 25 개정

2008. 04. 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울산김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종친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숭조애종정신을 선양하고 후손들에게 명문후예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계도하여 가문을 융성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및 사무소)

      ① 본회는 중앙에 대종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이하 지역이라 칭한다)에 지역종친회를 두며 읍.면에 종친회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종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종친회와 그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지역 종친회에서 정한 곳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회원은 본회 조직의 기본이며 만 20세 이상의 울산김씨는 누구나 회원이 된다.

제5조(권리) 회원은 정관과 같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종친회의 회원이 되며 지역종친회를 통하여 정관상의 제반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의무)

      ①회원은 정관 및 규칙을 지키고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회원은 정관과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기 구


 

1절 대의원 총회

제7조 (총회 구성)①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권한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대의원 및 총회 당일 참석회원으로 구성한다.

      1. 대종회 상임위원, 고문, 자문위원

      2. 회장 및 부회장

      3. 위의 2호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위원

      4. 각 지역 종친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②대의원의 총수는 150이상 250이내로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각 지역별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5. 총회당일 출석회원

제8조(권한) 총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권한

          ① 본회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③ 총회당시의 지역종친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된다.

          ④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과 결산보고 및 회무보고의 접수

          ⑤ 회비 기본액 등의 승인

      2. 총회결의위임

          ①-⑤항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하고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9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각 지역 회장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절 회장 및 부회장

제11조(정수 및 지위)

      ① 대종회에 회장 1인과 당연직 및 선출직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의 최고책임자이며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의장이 된다.

      ③ 3파(장,중,계)도유사 및 명정묘역관리 대표유사와 지역종친회장은 그직에 재직기간동안 대종회 부회장으로 선임한다.

제12조(보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이 궐위되고 총회의 소집이 곤난할 경우에 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선출에 의하여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중 재임한다.

      ② 임기 개시일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익일로 하고 임기종료는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14조(권한) 회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 ,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소집

       2. 정관 개정안의 제출

       3. 정관 및 규칙에 의한 본회 임직원의 임면

       4.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5. 회원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관 및 규칙에서 위임되 회무집행

제15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회의에서 호선한다.

       ③ 본 회 회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직능별 전담부회장을 둘 수있다.

           1. 법률담당 부회장 1인

           2. 사업담당 부회장 1인

           3. 재정담당 부회장 1인

           4. 조직담당 부회장 1인

           5. 홍보담당 부회장 1인

        ④ 직능별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그 중 1인의 부회장을 상근하게 할 수 있다.

 

3절 상임위원회

제16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의 효율적인 회무집행을 위하여 회장소속하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10인 내외로 회장이 추대한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회장이 개선된 후에는 새로이 상임위원이 위촉될때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상임위원회의 소집과 기능)

        ①상임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등에 의하여 일차 토의한 후 의견을 듣는다.

 

4절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①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종회 회장단

             2. 각 지역 종친회 회장

             3. 회장단이 합의하여 지명하는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총수는 100인 내. 외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 지역 종친회장인 위원은 그 임기중으로 기타 운영위원은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본회 정관안의 심의, 의결 및 본 회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3. 본회 사업계획

       4.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선임 제청

       5. 총회 소집

       6.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

       7 회원 표창 및 징계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은 제8조 정기총회에서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갇는다.

제20조(소집과 의사)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5절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 및 종손

제21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발전에 공헌한 원로 종친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은 회무에 관하여 수시 명예회장 및 고문과 협의한다.

        ③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2조(감사)

        ①본회의 사업 및 회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개진권을 가지며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로 구분하고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후에 실시하며 수시감사는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실행위원 및 종손)

        ① 본회는 특정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시마다 실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실행위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③ 종중의 장, 중 계파 종손은 당 해파 문사에 참여할 수 있다.

 

6절 사무처

제24조(구성)

        ① 본회의 회무집행기관으로서  대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은  회무를 관리하며 사무처를 관장한다  

제25조(임명절차)

        ①사무총장은 운영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부서는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처의 부서 및 기능과 요원의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7절 지역종친회

제26조(구성) ①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역에 지역종친회를 둔다.

제27조(권한)지역종친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역종친회장, 부회장의 선출

       2. 대종회 대의원의 선출 파견

       3. 각 지역 문중에서 건의된 사항의 심의처리

       4. 대종회의 건의할 사항의 심의 의결

       5. 기타 지역종친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의결

       6. 자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관할 종친회 지회의 관리

       8. 대종회 전달사항의 시행

  

 

제4장 사 업


 

제28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상의 문화유산 발굴 및 보완보존사업

       2. 조상의 전통계승과 현대화 사업

          가. 족보발간사업

          나. 친목 및 장학 사업

          다. 조상 문헌번역 및 계몽 선양사업      

          라. 조상 전기발행 및 기념사업

          마. 가례절차의 통일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장 재 정


 

제29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수입금을 충당한다.

      1. 회비 및 찬조금

      2. 기타 수입 및 사업수익금

제30조(회비징수)

        ① 회비의 기본액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회비는 각지역 종친회에서 징수하여 대종회 사무처에 납입하거나 대종회에서 지정한 지로 구좌에 납입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재정관리)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결재하에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33조(기본재산 및 사업의 귀속)

        ① 이 정관 시행전의 각 사문 중 또는 종중 각 자생조직에서 보유한 기본재산과 그 사업은 각 현장대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정관 시행 후에 본회에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귀속시킨다.

        ② 명정종중재산은 본회에 귀속되며 종중재산의 행정관청등록시 대표자는 대종회장과 대종손 공동으로 표시한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경비지출규정) 본회예산편성 및 필요한 경비지출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표창 및 징계와 분쟁조정


 

제35조(표창)

         ① 본회사업에 현저히 공헌하거나 문중의 명예를 드높힌 회원은 표창한다.

         ② 표창대상자의 권위를 드 높히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울산김씨의 상“을 제정한다

         ③ “자랑스러운 울산김씨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본회에 표창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표창시상은 총회에서 수여한다

제36조(징계) 본회의 정관 및 규칙을 위반하여 회무에 지장을 주거나 본회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회장이 징계한다.

제37조(분쟁조정) 회원 상호간의 분쟁사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정관 개정


 

제38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운영관칙등)

        ① 이 정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지역종친회는 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0조(관례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사회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정관시행)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정관 시행전 대종회 창립준비를 위한 모든 회무처리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전에 조직된 각지역 종친회는 이 정관에 의한 조직으로 보며 대종회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문중자생조직 등)이 정관에 의한 대종회 및 지역 종친회 이외의 문중 각 기능별 자생조직은 본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한 한 인정된다. 다만 대종회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개정)이 정관은 1986. 11. 30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정관개정) 이 정관은 1988년 10월 9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정관개정) 이 정관은 1994년 10월 9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정관개정)

        ① 이 정관은 1996년 9월 8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시행후 처음 선출된 회장은 임기는 정관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1998년 3월 31일 임기를 종료한다.

제9조(정관개정) ①이 정관 1999년 5월 30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경과규정)

        ① 이 정관은 시행 당시의 수석부회장은 이 정관 제15조 2항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감사 임기는 제22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대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1조(정관개정) ①이 정관은 2003년 4월 20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정관개정) ① 이 정관은 2004년 4월 25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정관개정) ①이 정관은 2006년 4월 23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정관개정) ①이 정관은 2008년 4월 13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김씨대종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등록)

        ① 정관 제3조에 의한 기존 지역종친회장은 조직상황을 별첨1에 의하여 대종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칭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26조 1항에 의하여 신설되는 지역 종친회도 위①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 종친회 회원명부)

        각 지역 종친회는 종친회 회원명부를 별표 2에 작성, 비치하고 그 사본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행사)

        ① 모든 회원의 권리행사는 지역 종친회 또는 지역종친회 지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행하여지며, 대종회 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에서는 지역 대의원을 통하여 대행한다.

        ② 모든 의사는 표결에 의하여 결정되며 표결 방법은 회의시마다 참석자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하되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등으로 한다. 다만 이론이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제5조 (지역 종친회별 대의원 정수 및 선출보고)

        ① 각 지역 종친회의 대종회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칭한다)정수는 별첨 3과 같다.

        ② 각 지역 종친회에서는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년도의 정기총회 전에 해당지역 대의원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여 그 명단을 총회일 10일전까지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총회 개최)

        ① 대종회장(이하 회장이라 칭한다)은 정관 제9조 1항의 정관총회는 개최 15일전까지. 동조 2항 및 3항의 임시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총회일시, 장소 및 의안건명을 각 지역 종친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경우는 전화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총회시에는 문서로 작성된 의안 내용을 전 대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총회 소집요구)

        ① 정관 제9조 3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는 별표5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사무처에 체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임시총회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단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 의장은 정관에 정한 운영위원회 권한 사항을 토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다.

        ② 운영위원회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그렇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③ 정관 제20조 1항 후단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시는 별첨 5에 준한 소집요구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보관)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시는 개최시마다 그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각 회의 참석자 3인 이상이 간인 서명하여 사무처에 보관하다.

제10조(당선 및 추대통지) 총회에서 정관에 의한 모든 선거 및 추대절차에 의하여 당선, 추대된 분에게는 즉석에서의 발표는 물론 후에 별첨6에 의한 당선 통지서 또는 추대 통지서를 전달한다.

제11조(임면통지) 각 직책의 임원은 별첨 7에 의한 임면통지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사무처의 부서 및 기능) 사무처에 사무국, 조직구, 사업국 및 문화홍보국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사무국 ... 서무, 인사 재무, 회계 및 타부서의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②조직국 ... 지방조직, 각 지파조직, 각 서클조직, 부녀조직 및 청소년 학생조직

     ③사업국... 정관 제28조1항 1호 및 2호중(가)(마) 및 3항에 정한 사업

     ④문화홍보국 ... 정관 제28조 사업중(나)내지(라)에 관한 사항, 대종회 회보 발행및 회원문화활동

     ⑤각 국에 국장, 기타 부서에 담당간사를 두며 사무처에 2명 이내의 유급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지역 종친회의 설립 의결)

       ①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지역 종친회 조직이 없는 지역에서 새로 지역 종친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별표8에 의한 지역 종친회 신규조직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최소한의 인원수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1개 시.구.군으로서 회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인접 시. 구. 군과 합동하여 조직할 수 있다.

       ③ 전 1,2항에 의한 조직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운영위원에서 내용을 심사하여 총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지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 관리) 본회의 재정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금전 및 유가증권은 시중 금융기관이 예치한다.

제15조 (기본재산 및 사업의 접수)

        ①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기존 각사문중 및 각파문중의 자생 조직에서 그 재산과 사업을 대종회에 인계하고자할 때에는 별첨 9에 의한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이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 처리한다.

제16조(예산편성, 결산 및 경비지출)

        ①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해년도의 수입범위내에서 별표10에 의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② 예산편성중 지출항목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결성한다.

        ③ 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회원표창 및 징계)

        ① 정관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한 회원의 표창 및 징계는 각 지역 종친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명의로 별표11에 의한 회원 표창 내신서, 회원징계 내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소정 절차를 거쳐 회장이 표창 및 징계한다.

        ② 회원의 징계 종류는 근신, 정권, 제명 등으로 구분한다.

제18조(분쟁조정) 정관 제37조에 의한 회원상호간의 분쟁이 있을 때에는 별표 12에 의한 당사자의 요구 또는 명예회장, 고문, 회장단 각 지역 종친회장, 운영위원 등의 제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이때 분쟁 당사장의 명예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19조(문중 자생조직의 등록) 정관부칙 제4조에 의한 문중 자생조직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0일이내에 별첨 13에 의한 자생조직현황을 사무처에 등록하여야한다.

제20조(회인, 직인, 계인)

       ① 대종회에 42밀리 각, 각 지역 종친회에 39밀리이하 각의 회인을 가지며 그 문안은 한자 전서체로 ����울산김씨 대종회지인���� 또는����oo지역울산김씨종친회인����이라 각자한다

       ② 대종회장은 33밀리 각, 각 지역종친회장은 30밀리 이하 각의 직인을 가지며 문안은 ����울산김씨대종회장인����또는 ����OO지역울산김씨대종회장인����이라 하고 자체는 1항에 준한다.

       ③ 계인은 16밀리x35밀리 크기의 장방형에 문안은����울산김씨대종회계인����이라고 하고 회인에 준한 자체로 한다. 지역 종친회 계인도 크기는 같으며 문안은 그 종친회 회명을 각자한다.

       ④ 각 지역 종친회 회인, 직인, 계인을 각인후 즉시 그 인형을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발송 및 직인 등)

       ① 본회에서 발송되는 일반 문서는 소정결재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회장 직인을 계인 발송한다. 이때 직인간수자의 사인으로 협인한다.

       ② 증명 성격의 문서나 임면관계 사령장, 표창 및 징계결정서 등의 문서에는 직인 이외 각 대장과 계인한다.

제22조(비치 부책)

       대종회 사무처에는 다음 부책을 비치한다.

     ① 대종회 정관

     ② 대종회 정관운영규칙

     ③ 사무처 규정

     ④ 총회관계 서류철

     ⑤ 운영위원회 관계 서류철

     ⑥ 예산 및 결산회계관계 서류철

     ⑦ 사업관계 서류철

     ⑧ 사령부

     ⑨ 문서 수발부 및 기타 필요한 부책제

23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정해 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종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이 사무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그규정은 정관이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규칙시행) 이 규칙은 198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칙 시행전에 히 조직된 각 지역 종친회는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지역 종친회로 본다.

       ② 기존 각 지역 종친회는 이 규칙 시행후 30일이내에 제2조에 의한 조직등록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후 이 규칙 시행일까지집행된 회무는 이 규칙에 의한것으로 본다.

제3조(규칙개정) ① 이 규칙은 2004년 4월 25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명정묘역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김씨의 중시조이신 흥령군 선조와 비위 정부인 민선조비 묘역(이하 묘역이라 한다)을 철저히 관리하여 보존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묘역: 정부인 민소조비의 묘소가 위치한 임야 및 그에 속한 문중의 임야와 명정재 및 부속건물과 사모정 및 주차장과 그 경내의 모든 시설물이 소재한 역내를 말한다.

       ② 유사: 이 규정에 의한 묘역관리를 위하여 문중의 장.중.계 3파에서 각각 선임되어 파견된 대표자를 말한다.

       ③ 관리인:묘역 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대종회에서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④ 위토:묘역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조성되어 문중재산으로 등기된 전답 및 임야와 재산상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건물 및 잡종지 등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관리인의 임명) 대종회장은 묘역 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묘역 관리인을 임명한다.

제4조(유사선임 파견) 문중의 장. 중. 계 3파에서는 해 파를 대표하여 묘역 관리 책임을 지는 1인식의 정유사와 1인식의 후보 유사를 선출하여 대종회에 파견한다.

제5조(유사의 선출방식과 임기)유사는 대종회장 선출이 있는 해의 총회에서 각지파별 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재임기간은 대종회장의 임기와 같다. 이때 전임유사는 신임 유사가 선출되어 임무의 인계가 끝나는 시기까지로 한다.

제6조(유사의 업무집행) 각 파에서 선출된정유사는 선출당시 회합되여 대표유사를 호선한다. 업무는 3인 합의로서 집행하며 대표유사는 지시 보고의 체제에서 유사를 대표한다. 후보 유사는 해당지파의 정유사가 유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부가능시에 자동적으로 그 소속파의 정유사 임무를 대행한다. 정유사가 임무에 복귀시는 자동적으로 후보유사로 복귀한다.

제7조(유사의 임무)유사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제봉사에 관한 제반사항

      2) 묘역의 관리일의 사항

      3) 위토의 경작인 선정 및 도조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의 묘소 관리를 위하여 대종회와 협의 및 건의할 사항 제출

제8조(관리 절차)

       ① 관리인은 수시로 묘역를 순시하여 묘소의 잡초등 파생 임목 등에 해충발생, 구조물의 파손등 선의의 묘역 관리상 필요한 사항들은 발견하면 대표 유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다.

       ② 대표 유사가 관리인으로부터 묘역관리상의 문제에 관한 보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타유사들과 협의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의견을 대종회에 보고한다.

       ③ 유사의 보고를 접수한 대종회장은 즉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영달한다.

       ④ 공사나 작업등 예산집행을 행할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호의에서 자체 집행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집행할 것 등을 구분결정하고 감 독방법등 수립 시행한다.

제9조(금전출납)대종회에서 영달되거나 자체 수입돤 금전출납은 필히 그 명세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종회에 보고 종합회계 처리하도록 한다.

제10조(분묘등의 설치금지) 이 규정 시행일 후는 묘역내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목으로서 분묘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단속 책임은 일차적으로 관리인에게, 이차적으로 유사에게 있다. 만일 분묘설치현장을 발견시는 전력으로 저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존 분묘등의 처리)기왕에 선대부터 묘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는 묘주를 찾아 이장토록 하거나 부연인 경우 선조비 묘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봉분을 축소하거나 식수등으로 가려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등)묘지관리비용은 충당할 목적으로 묘지에 속한 토지나 임야 또는 건물등에 대한 임대등은 유사회에서서 일차 검토후에 대종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13조(경과조치)이 규정 제정 당시의 관리인과 유사는 이 규정 제3조 내지 등 5조에 의하여 임명 및 선임된 것으로 보며 유사의 임기는 이 규정 제정시의 대종회장 임기와 같다.

제14조(규정 개정)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때는 대종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기 1999년 5월 2일 대종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