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관직,관청,족보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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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금(收單金)=명하전(名下錢)
족보에 자기의 이름과 행적(行蹟)을 등재할 때에는 우선 본인 이름과 행적을 수단용지 등에 기재하여 족보편찬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원고를 단자(單子)라고 하고 단자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단(收單)이라고 한다. 따라서 족보를 편찬하려면 많은 분들의 단자(單子)를 접수받아 편집하고 인쇄·제본을 하여 책을 발간하게 된다. 단자를 접수받아 편집을 할 때에는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용됨으로 단자를 제출하는 분들로 하여금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 생존자 기준 보통 어른은 15,000원 내외, 미성년자는 10,000원 내외를 받는다. 이렇게 받는 돈을 명하전이라고 하는데 족보편찬 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수단금이라고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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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장비(世葬碑) 세폐사(歲弊使)
소감(少監) 소격서(昭格署) 소경(少卿)
소덕대부(昭德大夫) 소부감(小府監) 소사자(小使者)
소위장군(昭威將軍) 소윤(少尹) 소의(昭儀)
소의대부(昭儀大夫) 소첨사(小詹事) 수(守)
수국사(修國史) 수군만호(水軍萬戶)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수군우후(水軍虞侯)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수궁서(守宮署) 수단(收單) 수단금(收單金)=명하전(名下錢)
수령관(受領官) 수륜원(水輪院) 수문장청(守門將廳)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수복청(守僕廳) 수봉관(守奉官)
수사(水使)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수양자(收養子)
수어사(守御使) 수어청(守禦廳) 수연례(壽筵禮)
수의(繡衣=暗行御史:암행어사) 수의도위(守義徒尉) 수의부위(守義副尉)
수임교위(修任校尉) 수직(壽職) 수직랑(修職郞)
수찬(修撰) 수찬관(修撰官) 순군(巡軍)
순무사(巡撫使) 순위관(巡衛官) 순유박사(諄諭博士)
순의대부(順義大夫) 순장(殉葬) 순전(脣前)
숭덕대부(崇德大夫) 숭록대부(崇祿大夫) 숭문관(崇文館)
숭의전감(崇義殿監) 숭정대부(崇政大夫) 숭헌대부(崇憲大夫)
승(丞) 승무랑(承務郞) 승문원(承文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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