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족보 소식
작성자 김오준
작성일 2012-11-28 (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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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보의 여(女)성명 앞에 붙이는배(配)자의 혼동(混同)에 관하여
제목 대동보의 여(女) 성명 앞에 붙이는 배(配)자의 혼동(混同)에 관하여

안녕들 하십니까 ?

울산김씨 대종회는 첨종(僉宗)의 열화(烈火)와 같은 대망(待望)을 안고 드디어 2013계사년보(癸巳年譜) 간행(刊行)을 실현(實現)케 되었습니다.

따져보면 정사1977년보(丁巳年譜) 간행이후 약35년만에 발간케 되며, 역시 영겁(永劫)의 역사에 올려질 새 대동보 간행을 바라보는 울산김씨 첨종(僉宗) 모두는 하나같이 큰 경사(慶事)에 관심(觀心)을 보이고 있으며 가짓수가 많을 종중의 대역사(大役事)가 어떠한 난관(難關)에도 잘 극복(克服)되고 쉬이 순항(順航)하기를 기원(祈願) 합니다.


대동보 갑권 서문중 28쪽에 의하면 “鶴川公以上寂無聞所分之派惟吾三派秩然昭穆共宗于鶴川公故譜系自此爲始 즉, ”학천공이상은 적요하여 파가 나뉘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문헌의 증빙이 없어 파의 나뉘움을 알 수 없으나 오직 우리 삼파만이 소목이 질서 정연하여 학천공으로부터 같은 근원이라는것이 명백한 사람만이 같은 종(宗)이기 때문에 족보의 계통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살피면 학천공(鶴川公)이하 자손만이 명실상부 울산김씨 친계(親系)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일전 우연히 대동보 작성요령 통문안(通文案)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疑問)이 있어서 이를 재검토(再檢討)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고(寄稿)하오니 참고, 선처(善處) 바랍니다.

본제(本題)의 골자, 혼동(混同)의 이제(二題)를 살펴보자면.

첫쩨, 대동보 상 여자이름 앞에 무조건 붙이게 될 배(配)자에 관한 소견 입니다.
그런데 대동보의 남자이름 앞에는 자(子) 그리고 이름 석 자가 쓰이지만 여자경우는 과거와 달리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름 앞에 누구나 배(配)자만 쓰고 그 다음에 여자이름 석자를 쓰도록 함으로써 종래 대동보 상 여자 실(室), 배(配)의 구분과 달라진 기록예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족보를 우선, 자세히 보면 남자의 경우는 이름 앞에 자(子)자 글이 붙어 있어서 이는 누구의 아들임을 표기하는 “관계명사”(關係名詞)로서 자(子)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이름 앞에 붙이는 배(配)글자는 단순하게 자(子)의 배우자란 뜻만 있고 구 족보처럼 족보작성 당시에 생존여부(生存與否)도 알리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여자성명 앞에 쓰이는 생존 시의 실(室)이란 의미를 새겨 보면 문법상 엄연한 “관계명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室)이란 자(子)의 집이란 관계를 나타내면서 또 여자라는 단순한 뜻을 벗어나서 가정(가족)을 관리한다는 직능상의 큰 뜻도 새겨보도록 되었으니 단순한 배(配)로서의 의미를 한층 뛰어넘는 표현(表現)임을 각별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후(死後)에는 실(室)의 기능이 정지되었으므로 단순한 표현으로 배(配), 즉 배우자로 표시되어 실,배(室,配)의 양자 간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법상으로 보면 자,실(子,室)은 모두가 “관계명사”로서 존재하지만 배(配)는 “관계명사”(關係名詞)가 아닌 엄연히 “관계대명사”(關係代名詞)에 가깝게 보임으로 그 뜻에 차별(差別)이 있다고 사료(思料)됨으로 종전처럼 실(室), 배(配) 혼용함이 타당(妥當)하다 봅니다.

둘쩨, 앞(前) 족보에 쓰였던 가령 “밀양박씨” “광산김씨” 라는 기술들도 새 족보에서는 “밀양인(密陽人)”, “광산인(光山人)”으로 바뀌려 하는데 대하여.

족보처럼 역사적인 간행물은 특별한 이유 없는 한 어떠한 양태(樣態)도 변경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思料)됩니다. 요즘 시중의 책이나 신문지상에 더러 밀양인, 광산인, 등 표현이 보인다 하여 이것을 격의(隔意) 없이 족보에 원용(援用)하는 사례는 족보의 고유성이나 정통성(正統性)을 지키는데 설득력(說得力)이 떨어집니다. 무릇 족보에서 타성을 호칭할 때, 가령 밀양인, 보다는 정중표현(鄭重表現), 밀양박씨. 라고 칭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령 “밀양박씨”라고 한번 적으면 그 이하는 이름 두자만 적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기며 표현은 오로지 타(他)를 존중한다는 양반(兩班)된 적태(適態)가 들어있어야 됨을 부언(附言) 합니다.

대동보 간행요령 통문 안내서로 본 작성요령 변경전망과 그 문제점.

우리족보도 순조 9년 즉 1809년 기사년보(己巳年譜)를 초판으로 하여 이번 새로 간행할 계사년보(癸巳年譜)까지 여섯번째 간행케 됨에 앞의 다섯판 인쇄양태가 무난한 것으로 추정(推定)할때 특별한 변경이 없었으리라 짐작 됩니다. 노파심(老婆心)이지만 간행방식에 변경을 가할 때에는 편찬위원회 뿐 아니라 대종회간부 및 대의원 등 일정수의 변경요건을 더 강화하는 변경의 벽을 가일층 더 두껍게 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대동보는 어찌했든 수천년 이후까지 보존돼야할 문중(門中)의 막중(莫重)한 보존서책(保存書冊)임으로 만인공명(萬人共鳴)의 개선안(改善案)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함부로 개술(改術)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며 짧은 일정에도 아직은 족보수단 량이 많지 않음으로 이 기회에 재검토 등을 삼가 바라오며 빈약(貧弱)한 소견(所見)이나마 정중(鄭重)히 표상(表上)하오니 재검토(再檢討), 선처(善處),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2. 11. 28.

울산김씨 대종회
부회장 중항 김 오 준 (金吾俊) 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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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配)와 실(室), 그리고 몇가지 저의 생각입니다. 김상일 2012-12-17 3706
4 의견    Re.. 박인호 2014-12-08 2413
3 대동보의 여(女)성명 앞에 붙이는배(配)자의 혼동(混同)에 관하.. 김오준 2012-11-28 5201
2 질문 회보/ 김영자 2012-11-15 3009
1 울산김씨 대동보 발간공고 대종회 2012-04-17 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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